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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스템도 모르고 명문대 컨설팅"

일부 대학 입시 컨설팅 업체의 서비스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 자격 미달 카운슬러는 물론이고 불분명한 계약 조건, 허위 광고 등은 얼마든지 피해자(학부모·학생)를 양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법원이 한인이 운영하는 유명 대입 컨설팅 업체에 서비스 부실의 책임을 물어 학부모 3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본지 5월8일자 A-1면>은 일부 컨설팅 업체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현재 LA,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운영 중인 한인 대입 컨설팅 업체는 30여 곳이 넘는다. '1:1 컨설팅' 등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컨설턴트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다. 하지만 문제는 한인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맞물려 입시 컨설팅 업계가 비대해지면서 자격 미달의 카운슬러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업체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제기되는 문제로는 ▶계약 조건과 다른 상담 횟수 ▶매번 달라지는 에세이 지도 교사 ▶여러 대학교 지원시 학교와 지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내용의 지원서 작성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대입 정보 제공 등이다. AGM칼리지플래닝 리처드 명 대표는 "일부의 경우 미국의 대학 시스템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2년제 출신이 전문가 타이틀을 내걸고 '아이비리그' 지원자를 컨설팅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한 교육 상담,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상담, 입학시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한 학자금 신청 상담 등은 엄밀히 따지면 각기 다른 분야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는 비전문가도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입 컨설팅 비용은 학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1년에 1만~1만5000달러 정도다. 컨설팅 비용에는 학생에 대한 학업 스케줄 관리, 희망 대학 상담, 에세이 지도, 대학 지원서 작성 조언 등 대학 진학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기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 문제는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가 주로 미국 교육 시스템이 생소한 신규 이민자, 기러기 엄마, 자녀의 대입 준비에 온전히 시간을 쏟아붓기 힘든 맞벌이 부부, 대입 준비 경험이 없는 첫째를 둔 부모 등을 중심으로 수요층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학부모 윤지현(50·풀러턴)씨는 "2년 전 아이를 대학에 보낼 때 입시 준비를 도울 시간이 없어서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아이의 에세이 지도를 전문가가 아닌 동네에서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대학생이 그것도 온라인으로 봐주더라"며 "부모는 업체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레 '을'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거액의 돈까지 낸 상황에서 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괜히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불만을 제기하기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번에 컨설팅 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학부모 김모씨는 "소송에 참여한 부모들은 대부분 이민 생활을 오래 했고 미국서 대학까지 나와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문제점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돌아보니 미국 교육을 잘 모르는 한인 학부모나 기러기 엄마들이라면 그대로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것 ▶컨설팅 외에 에세이 대리 작성 등 불법적인 계약 조건에는 서명하지 말 것 ▶언어 문제가 있을 때는 한국어 계약서를 동시에 요구할 것 ▶학자금 관련 재정 상담가의 경우 라이선스(시리즈 6·시리즈 63)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운 변호사(이요한변호사그룹)는 "계약 전 해당 기관의 원장, 컨설턴트, 카운슬러, 에세이 지도 교사 등의 이력과 학력 등이 실제 광고 내용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고 내용만 보고 계약하기보다는 서비스를 미리 받아봤던 주변 학부모들의 평가와 해당 업체에 대한 후기 등도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9-05-08

[사설] '컨설팅 소송' 승소한 학부모

한인 학부모 3명이 대입 컨설팅 업체와의 2차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어바인 지역 컨설팅 A업체에 "학부모들이 냈던 계약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원고는 각각 3000~4000달러 등 1만1940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이번 소송이 주는 의미는 크게 보면 '아이들의 미래를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 업체가 대입을 목전에 둔 청소년과 학부모의 불안·조급 심리를 이용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는, 제대로 안 하거나 방치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별하게도 원고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정에 섰다. 직접 소장도 작성했고, 업체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계약서는 물론 지도 교사 2명의 증언이 담긴 편지까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승소 후 학부모 김모씨는 "자칫하면 우리 외에 더 많은 피해 학부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겼다"며 "한인 사회에서 아이들의 진로 문제를 두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우리 주변에는 교육을 비롯한 법률, 의료, 복지 관련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 많이 있다. 통상 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람의 입장과 컨설팅을 하는 업체의 이해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 의뢰인은 다급하고, 불안한 반면 제공자는 계약금과 진행비가 주목적일 뿐이다. 그렇다 보니 계약 이후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면서 의뢰인을 애타게 하고, 종국에는 해결책은커녕 흐지부지한 상태로 끝을 내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컨설팅의 최종 목적은 의뢰인의 만족이다. 따라서 미묘한 차이로 인해 양측 간에 소송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번 소송에서 보듯 컨설팅 관련 소송은 주로 스몰클레임(소액 배상 청구) 재판정에서 다룬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서류다. 컨설팅 의뢰 내용, 업체의 약속 내용, 시행 방법의 잘잘못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2019-05-08

"입시상담 부실" 소송서 학부모들 승소

한인 학부모들이 유명 대입 컨설팅 업체와의 소액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컨설팅 업체 대표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법원은 다시 한번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LA카운티수피리어코트 잉글우드 지법(담당판사 파멜라 비야누에바)은 한인 학부모 3명이 각각 어바인 지역 대입 컨설팅 전문 'A' 업체 대표 안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 컨설팅 업체측에 "학부모들이 냈던 계약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계약 당시 받았던 비용을 포함, 각각 4035달러(김모씨), 4195달러(이모씨), 3710달러(최모씨) 등 총 1만1940달러를 학부모 3명에게 배상해야 한다. 배상 판결은 지난달 15일 최종 확정됐다. 학부모들은 각각 고등학생 자녀들(11~12학년)의 입시 준비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쯤 A업체와 대학 진학 관련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소장에서 학부모들은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안씨와 자녀의 대학 선정, 에세이 지도, 대학 지원서 등 입학 과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지급했다"며 "하지만 이후 계약 내용과 달리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학부모들은 ▶주 1회 또는 월 2회 미팅이 계약 조건이었지만 계약 후 수개월간 3번만 미팅을 하고 ▶희망 학교 리스트에 대한 문의 및 미팅도 없었으며 ▶에세이 지도 교사가 일정하지 않고 자주 바뀌고 ▶안씨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Stop Texting(문자 중지)'으로 회신 ▶안씨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등을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6월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자 오히려 서비스를 중단해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왔고 이후 환불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오히려 우리에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학부모 최모씨는 "대학 입시에 있어 절대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안씨는 우리를 계속 피해다녔고 약속을 계속 어기다가 안씨의 변호사가 '어떤 돈도 줄 수 없다'고 이메일을 보내 결국 지난해 8월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정에 섰다. 직접 소장도 작성했고, 안씨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계약서는 물론 해당 업체에서 에세이를 지도했던 교사 2명의 증언이 담긴 편지까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원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업체 측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면서 기나긴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결국 다시 한번 원심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학부모 김모씨는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어도 자녀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서 그냥 당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우리 외에 더 많은 피해 학부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겼다”며 “다행히 아이들 모두가 이후 다른 카운슬러를 만나 도움을 잘 받았고 3명 모두 원하는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앞으로 한인 사회에서 아이들의 진로 문제를 두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현재 이 이슈는 미주 지역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USA’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컨설팅 업체 안 대표는 7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 아무것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 대표는 어바인 지역을 중심으로 카운슬러 등 교육 분야에서 10여 년 넘게 활동해 왔다. 지난 2016년에는 어바인 지역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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